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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퇴직금에는 무엇을 쓰나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역할을 구분하고 퇴직금 계산에서 비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계산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별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의 비교

고용노동부는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세전 자료 사용

평균임금 계산에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산정 대상이 되는 세전 임금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교 예시

1일 평균임금이 88,000원이고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92,000원이라면 계산기에서는 더 큰 92,000원을 적용 1일 임금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전 체크할 내용

중요한 한계

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1차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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