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산식으로 세전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요.
값 입력
퇴직 전 3개월의 월급이 같다고 가정한 빠른 예상입니다. 연차수당·제외기간·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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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합산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사용합니다.
예시계산 기준일수 92일, 3개월 임금 708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만8,641원입니다.
법정 요건과 제외기간, 사업장 규정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출처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1차 자료를 확인해 구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산 가이드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중심은 퇴직 전 평균임금입니다.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실제 일수와 통상임금 비교가 빠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공식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적용 1일 임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중 큰 값입니다.
권장 입력 순서
-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산정기간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실제 일수를 확인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 근속 제외기간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
-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예상액입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니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상여금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더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더합니다.
표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제외기간, 회사 규정,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 퇴직소득세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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