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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계산 방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어떻게 세나요?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계속근로기간과 재직일수를 날짜 예시로 설명합니다.

근속연수는 연도 숫자만 빼서 판단하면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고, 계산기에 퇴직일을 넣을 때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입사일은 포함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고용관계가 시작된 입사일부터 봅니다. 수습기간도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면 통상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의 의미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자체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1년 판단은 날짜로

입사일의 단순 연도 차이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됐는지를 날짜 단위로 확인합니다. 1년 경계에 있는 경우 계약서와 실제 근무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제외기간은 자동 판단하지 않음

개인휴직 등 총 근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단순 날짜 차이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속근로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 입력 예시

2024년 3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산기의 퇴직일에는 2026년 3월 1일을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제외기간이 없다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체크할 내용

중요한 한계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항상 같지 않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1차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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